3. 각종 권리에 있어서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때
ⓑ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이며, 이 때 채권자의 기한도래에 대한 지․부지나 과실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
예컨대, 미국으로 유학가는 채권자가 귀국하면 채무자가 변제하기로 약정
민법상의 강행규정
ⓐ 총칙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등
ⓑ 물권편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규정
ⓒ 채권편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규정(소비대차․임대차 등에 그 예가 많다) 및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채권양도․지시채권․무기명채권에
권리변동의 원인이 된다. (2)시효는 재산권에 관한 것이며, 가족관계에는 그 적용이 없다.
(3)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범이다 (4)시효는 후술할 제척기간과 권리의 실효와는 다르다.
종래의 구민법은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를 총칙편 “제 6장 시효”에서 같이 규정하였다.
그러나 현행 민법은 독일민
나.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긴다는 다수설의 견해에 따르게 되면, 일정한 시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같게된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수 있는 권리가 생길 뿐이라는 소수설의 견해
4.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1) 요건상의 차이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함께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의 계속을 요건으로 한다. 그리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기산점으로 한다. 반면에 제척기간은 단순히 기간의 경과를 요건으로 하며,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산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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